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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도 분양계약 해지는 안 되고 납부 의무는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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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에서는 대출 불가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납부 의무와 일정 조정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의 조건으로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거나 납부를 미룰 수 없습니다.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면 중도금과 잔금을 계약자 부담으로 현금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출을 이용하려면 분양계약을 맺은 뒤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대출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선택
- 납부 날짜 변경과 납부 유예는 다릅니다
- 중도금 대출을 못 받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대출이 거절되면 납부일도 자동으로 미뤄지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