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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9억 원 초과 상가 임대차, 적용 규정은 권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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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게시된 자료는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9억 원 초과 임대차에도 일부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대항력·갱신요구권 등과 우선변제권을 구분해 살펴봐요.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해도 보호 규정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2024년 6월 게시된 자료는 대항력과 10년을 넘지 않는 갱신요구권, 일부 계약 해지 규정은 적용되는 항목으로 들고, 우선변제권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준 초과 뒤에도 남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 우선변제권은 별도로 구분해요
-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넘으면 보호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나요?
- 우선변제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