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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때 인테리어 철거와 원상복구 범위를 나누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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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가 요구하는 인도 상태와 실제 해체·반출할 항목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두 작업의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봐요.

임대차가 끝날 때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인테리어 철거는 실제로 해체해 반출할 대상을 따로 정리해야 해요. 원상복구는 바닥·벽체·천장뿐 아니라 전기와 설비까지 살펴 공간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에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복구 범위를 확인한 뒤, 현재 공간의 바닥과 벽체, 천장, 전기·설비를 그 기준에 맞춰 살펴보세요. 원문은 이 항목들을 원상복구 대상으로 제시하지만, 각 점포에서 어떤 항목을 어디까지 복구해야 하는지는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상 인도 상태예요
  • 해체·반출 대상은 별도로 정리해요
  • 원상복구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 인테리어와 집기를 철거하면 원상복구도 끝나나요?

원문: 임대차 종료 때 인테리어 철거와 원상복구 범위를 나누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