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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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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된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그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외 가능성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은 구분됩니다
-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뜻하나요?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이 예외로 제시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