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동일한 입지에 자리한 아파트와 상가도 저층이냐 고층이냐, 조망권, 로열관 등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수익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위탁운영사는 자신들은 약정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으며 시행사만이 위탁 운영계약의 당사자라며 주장하였습니다.

시행사는 사실 빈껍데기에 불과한 회사였고, 위탁운영사는 전국적으로 여러개의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력이있는 회사였는데요.

원고들이 미지금 수익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위탁운영사가 이 사건의 위탁운영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구분소유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호텔 운영및 수익분배에 관하여 잘 모르는 일반인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위탁 운영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을 하나의 통일된 객체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들이 계약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다를수 있다는

사정을 원고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이상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당사자는 시행사와 위탁운영사 모두임을 주장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맥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위탁운영계약서에서 확정 수익금을 미리 정하여둔 기간동안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데요.

다만 그 이후의 수익금은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지급을 명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수익금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분양형호텔 관련 분쟁은 원인과 문제가 발생한 단계에 따라서 그 대응방안도 다르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을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해당 사례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맥은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와 성공사례들을 기반으로 의뢰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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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맥 상무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5 106호 107호 얼마전 유튜브에서 분양형 호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눈물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있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와이프가 걱정을 엄청 하더라 왜냐하면 나도 분양형호텔을 분양받았기 때문 정확히 말하면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은것인데, 나도 그 유튜브를 보면서 느낀게 좀있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분양형 호텔은 확정수익률을 준다는 것인데, 이 확정수익률이 얼마나 사람들을 솔깃하게 하냐면 와 이거 은행 이자 보다 낫네 노후준비문제없겟네 혹 하는게 당연지사 확정수익률을 보장한다는것 자체가 뒤가 구리다고 봐야된다, 그리고 또 문제가되는 것은 불투명한 시행사 듣도보도 못한 시행사가 분양을

하게 되면서 운영을 중단한곳도 있고, 아예 개업도 못한 곳도 있더라 나도 물론 분양형호텔에 대해 안좋은 이야기를 듣지 않았겟나 왜 내가 분양형호텔을 분양받았을까?

내가 분양받은 곳은 신라모노그램 강릉 이라고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확정수익률을 주지 않는다는 점과, 신라HM이라는 믿을수 있는 시행사 때문이다.

호텔신라 주주로서 실물자산을 갖게 된다는 것자체가 이회사와 나와 함께 간다는 의미이고,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할수 있어서 땡큐다 투자는 어쨋든 마인드 싸움이고, 그래도 분양형 호텔이 무섭다면 얼른 뒤로 가기 눌러줘라 분양형 호텔이 무엇인가 본래 호텔 사업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뛰어넘어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수 있는 리조트, 골프장, 테마파크, 관람시설등 다양한 시설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대기업의 전유물이라는 인식도 강했었지만,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점차 증가 하는 것을 대비하여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12년 관광숙박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다수가 호텔을 나누어 소유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준 것에 시작되었습니다.

분양형 호텔은 당시 규제가 풀린 틈에 제주, 강원, 부산등 관광지 인근을 중심으로 너도 나도 호텔 사업에 뛰어들어 우후죽순 공급되었고, 들어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듯한 운영 시스템과 누가 들어도 혹할만한 예상 수익률과 확정수익의 광고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광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TV 쇼핑몰에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물론 운영시스템과 예상 수익률, 확정 수익등 대부분의 광고 설명 내용은 과대 과장광고로 인정받아 제재를 받았었지만, 제재는 모든 일이 다 발생된 이후의 일일 뿐 당시 광고와 설명에 혹해서 분양형 호텔을 사들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시 공통적으로 광고했던 분양형 호텔 사업구조, 한국일보 당시 분양형 호텔 과장광고, 우먼컨슈머 처음 분양형 호텔 사업들이 추진되던 과정들을 보면 지자체 협의등을 비롯해 나름 순항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진정으로 호텔 사업을 하기 위한 형태보다는 호텔 사업이지만 호텔이라는 대전제를 버리고, 분양 수익을 택한듯 보이는 – 분양 면적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인프라나 연계될만한 시설이 부족한 뭔가 이상적인 호텔을 그리기에는 밑그림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형태는 마치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과 다를 바 없는 형태들이었습니다.

분양형 호텔의 문제는 무분별한 호텔 과잉공급, 버틸 수 없는 자본력, 어설프기만 한 운영에 호텔 사업으로 수익을 내는것 자체가 쉽지 않았었고, 코로나 여파까지 겹치면서 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영업이 안되서 운영이 안되는 경우는 당연히 수익금을 받지 못하는것 이었고, 운영사가 일부러 또는 허위로 수익금을 안주고 버티는 경우도 있었으며, 투자자들이 수익금 반환 소송이나 가압류를 걸면 일부러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고, 직접 호텔을 운영하려는 투자자들이있는 경우 운영사에서 엘레베이터 이용을 못하게 하거나 단전 단수시켜 방해하는 등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심각해도 해결이 힘든것 이, 법적 규제가 모호하고 책임지고 관리할 정부기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호텔은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지만, 일반 호텔만 소관일 뿐 분양형 호텔은 특별법상 소관이 아니기에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호텔의 영업신고를 받는 보건복지부도 영업신고와 위생관리만 관리할 뿐 피해 구제 등은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보니 관리 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 결과 전국에 공급된 분양형 호텔 중에서 운영 중인 호텔이 151개, 소송 중인 호텔 24개, 소송이 종료된 호텔 27개로, 당시에 만 공급된 분양형 호텔 중 3분의 1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전에 올해 5월 KBS에서 보도된 바로는 150여개 분양형 호텔 중 한 군데 빼고는 모두 법적 소송 중이고, 이에 대한 피해 규모는 약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한시적 규제 완화가 종료된 이후 추가적인 호텔 분양은 진행되는 것이 없지만, 당시 추진하던 사업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당시 분양된 호텔들이 시장에 매매물량등으로 풀리면서 악순환의 고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관계부처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했지만, 현재까지도 논의된 사항이 없다고 하며,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형호텔 이번에는 절대 사지 말아야할 부동산 모델 지신분 전생타도 중 3번째 투자하지 말아야하는 이유와 투자했을 시 격게 될 지옥을 말해보겠다.

단돈 2억으로 내가 호텔의 주인이 될수 있다.

흔히 분양형 호텔을 홍보하고 구매할 호갱님들을 구할때 사용하는 문구이다.

가만히 천천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 말이 되는 말인지 2억 – 호텔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호텔은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건설하고 운영 하는 방식이다.

이런한 평범한 호텔을 법률 용어로 관광 호텔 이라고한다.

반면에 분양형 호텔은 한명이 아닌 각 호실별로 주인이 각기 다른 호텔이다.

호텔에 500호실이있으면 주인이 500명인 것이다.

분양형 호텔의 가장큰 문제점은 자본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바로 알수 있다.

자본주의와 대치대는 말은 공산주의이다.

이둘의 가장 큰 차이점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각자의 주관과 입장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뉠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인정 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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